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4
영업권의 양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손익에 산입함
[회신]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특정의약품의 국내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직접하고자 하는 당해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을 반환하면서 당해 제품의 판매과정에서 얻은 판매정보 등 영업상의 이점을 함께 인계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의 회수조건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갑사와 국내독점판매권을 갖는 대리점 관계에 있으며 동물약품 등의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음. 당사의 재무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약 30년간 국내대리점관계를 청산하고 갑사로부터 국내영업권의 반환조건으로 미화 2백2십만불을 받기로 한 대리점 반환계약을 하였음. 대금 입금시기는 1998. 10.중에 1백1십5만불, 1999. 3.중에 4십5만불, 1999. 6.중에 4십5만불, 2000. 1.중에 1십5만불을 각각 지급받기로 되어있음 o 질의 :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인 2000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영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각각 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인 2백2십만불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