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준내용연수 변경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7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을, 다른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액을 각각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다른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액을 각각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주식을 제외한다)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8.4.10. 개정) ② 전항의 시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기타 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98.4.10. 개정) ③ 주식의 재평가액은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주식에 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의 평균가액에 의하고 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에 관한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는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98.4.1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수입기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일 전 1년간의 외국환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98.4.1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