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을, 다른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액을 각각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다른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액을 각각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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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주식을 제외한다)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8.4.10. 개정)
② 전항의 시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기타 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98.4.10. 개정)
③ 주식의 재평가액은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주식에 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의 평균가액에 의하고 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에 관한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는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98.4.1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수입기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일 전 1년간의 외국환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98.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