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의 일방적인 정의는
나. 법인이 사옥 및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하던중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동 부동산이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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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