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공용지 매각에 따른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3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의 일방적인 정의는 나. 법인이 사옥 및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하던중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동 부동산이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