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대금청산후 매도자가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기로 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7
거주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에 대한 추징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시 교부받은 주식을 5년이내에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에 대한 추징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시 교부받은 주식을 5년이내에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전환일 이후 제3자의 출자로 인하여 당초 감면받은 거주자의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조감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 외국인투자가의 출자로 인하여 당초 거주자의 지분이 100분의 50이하가 되었을 경우와 또는 자기주식의 처분없이 외국투자가가 출자하여 거주자 지분이 100분의 50이하가 되었을 경우에 같은법 같은조 제6항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시행령 제29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