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의 종류 또는 그 거래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파생상품을 기업회계기준 제70조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경우에
- 동 평가차손익이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경우에도 세법상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기준일 등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된 날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