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95.01.01 이후 신규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고서제출의무
사건번호선고일1995.09.22
요 지
법인이 1995.01.01 이후 신규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동시행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 전에 설립된 법인이 1995.01.01 이후 신규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동시행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의 제조업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
기준내용연수와 달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 바,
1995.01.01 이후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세 대해서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12월말 법인)시 동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동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