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법인세법상 경정 및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1
직매장을 개설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출고전표나 세금계산서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대금전액을 사주등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경정하고 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경정하고 해당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여성 브라우스(Blause)를 제조, 백화점에 입점하여 자사 판매원을 파견, 정상거래를 하는 법인기업체가 1. 자사건물에 아무런 간판없이 직매장을 개설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출고전표나 세금계산서 없이 사내에서만 통용되는 출고장만으로 <백화점출고시사용> 상품창고에서 상품을 인출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한 대금을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대금전액을 사주 또는 그의 부인이 취득하는 경우 - 위법여부 - 적용법조문 -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