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1
자동차정비공장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에 정비용역을 제공하고자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을 설립하여 15년간 운영하였는 바, 동 자동차 정비 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