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따른 잔여재산유무와 구상권 행사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이행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에 대한 질의
[질의]
당 법인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주택 건설업체로서 주택사업 공제조합 규정에 따라 윤성건설(주)와 성문건설(주)가 서로 상호보증을 하고 윤성건설(주)가 조합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후 부도가 발생하여 당 법인의 보증서의 금액과 이자를 대위변제해 줄 것을 조합으로부터 요구받아 3개년도로 나눠서 상환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