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건설도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6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따른 잔여재산유무와 구상권 행사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이행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에 대한 질의 [질의] 당 법인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주택 건설업체로서 주택사업 공제조합 규정에 따라 윤성건설(주)와 성문건설(주)가 서로 상호보증을 하고 윤성건설(주)가 조합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후 부도가 발생하여 당 법인의 보증서의 금액과 이자를 대위변제해 줄 것을 조합으로부터 요구받아 3개년도로 나눠서 상환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