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을 할부 취득하면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을 할부 취득하면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의 연체이자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할부금이자에 대한 연체이자가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포함여부
[사실관계]
- 1988년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3년동안에 걸쳐 할부로 토취득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원금 및 할부이자와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였음.
- 1992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1993년도에 자진신고납부하였음.
[질의]
할부금의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가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포함안되면 당해 연체이자는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어 감액경정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고정자산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0...59의2 【토지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