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본사에 설치하는 컴퓨터를 생산성향상시설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6
피 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비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정비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피 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당해 정비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정비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수가의 영업수입 귀속시기> ○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보험가입차량을 정비하고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 손해보험회사가 사정한 금액을 당해 법인에 지급함. ○ 이 경우 정비수가의 수익 귀속시기 여부 ① 보험차량의 수리를 완료하고 인도한 날인지 ②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 날인지 ③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을 한 후 보험금을 수리회사로 지급한 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0-20...17 【잠정거래가액과 감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