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비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정비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 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당해 정비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정비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수가의 영업수입 귀속시기>
○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보험가입차량을 정비하고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 손해보험회사가 사정한 금액을 당해 법인에 지급함.
○ 이 경우 정비수가의 수익 귀속시기 여부
① 보험차량의 수리를 완료하고 인도한 날인지
②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 날인지
③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을 한 후 보험금을 수리회사로 지급한 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0-20...17 【잠정거래가액과 감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