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3-3-1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7
간주익금계산시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 제7항의 규정은 동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0호, 1993.12.31개정)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간주익금계산시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 제7항의 규정은 동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0호, 1993.12.31개정)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영리법인의 간주익금계산에 있어서 지하상가 이외의 임대업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2호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93.12.31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데 상기 시행령의 위임규정인 동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은 1994.03.12신설로 공포일로부터 적용하는 바, 시행규칙의 적용시기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