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기자산 중 일부를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차손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6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당 공사는 전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 송․배전시설 등의 고정자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설비의 노후화 및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투자비용을 다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을 개체하거나 철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주, 철탑 등 전력시설을 철거․교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정자산 폐기손실과 관련하여 세무상 처리 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