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추가로 의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등의 세무상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1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 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 출장여비, 교육훈련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 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 출장여비, 교육훈련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추가로 의료업을 영위코자 함. - 이 경우 의료업(병원)을 개시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병원건립 추진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국내외 출장여비, 교육훈련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개업비로 처리 을설) 일반관리비로 손금에 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법인세 기본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