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청산 소득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3. 질의3,4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사업연도 : 12월말 법인
○ 해산등기일 : 1995.07.31
○ 1995.07.31 현재
- 대차대조표상의 납입자본금 : 10억
- 대차대조표상의 결손금 : 4억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상의 유보 액 : 2억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세서 (갑)상의 19. 차감계란의 5 기말 잔액 : 8억
- 미 공제 이월 결손금 : 3억
[질의]
1. 청산 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총액 여부
2. 해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 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을)]의 ⑰ 가산란 및 ⑱ 공제란에 기재할 금액의 여부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합병법인승계자산명세서”와 “합병계산서”는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