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인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인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상의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
- 이 경우 동 금액이 하도급 공사비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지급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