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지와 필지를 달리한 공장 종업원용 기숙사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인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인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상의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 - 이 경우 동 금액이 하도급 공사비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지급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