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90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95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3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전에 이전함으로써 이전일로부터 처 분일까지 일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 여부 갑설) 과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거나 현재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 을설) 고정자산처분일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매각 시 까지 수익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