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자산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산업재해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추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사례) 법인이 1994년도분 개산보험료(₩1,000)를 1994년 03월 03일에 납부하고, 1995년도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를 산출한 바, ₩1,100 이었다. 이에 당 법인은 1995년 03월 31일에 ₩100을 추가 납부하였다. 이때 추가 납부한 ₩100의 손익 귀속시기의 여부 갑설) 1994년이다 을설) 1995년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