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대행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화물운송대행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정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부가세법기본통칙 3-4-1...11 【용선과 이용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