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회신] 「영업권」이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가․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o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주식지분 50%)가 운영하고 잇는 동일업종(도소매/화공약품)의 개인사업체를 양수함에 있어 ­ 토지 등(70백만원)을 제외한 자산(300백만원)과 부채(470백만원)를 양수하고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상당액(170백만원)을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 소득처분, 영업권 상각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