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당해 법인이 그 사용처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93~’94 귀속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로 익금산입하는 과정에서 동금액을 상여 처분하였으나
□ 매출누락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대금을 회수할 때마다 법인의 회계장부에
(차변) 현금ㆍ예금 ××× (대변) 주주인원단기채무 ×××로 처리
-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금액을 어음으로 회수하였으나 회사가 별도관리하던 중 매출처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 위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 지
○ 위 사업연도의 소득처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규정인데 법인이 수정신고 과정에서 상여처분한 내용이 귀속자를 밝혀 처분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