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 시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3
건축설계 및 감리업과 당해 사업을 위한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연구는 연구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제10조(2000.12.29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구 및 개발업은 타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연구 및 개발은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축설계 및 감리업과 당해 사업을 위한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조특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설정대상 업종은 제조업․광업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업종으로 되어 있음 이 중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의 󰡐연구 및 개발업󰡑은 표준산업분류표에 󰡒73󰡓항목의 대분류에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소분류 󰡐73104󰡑에는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이 분류되어 있으며 그 예시에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항목이 있음 (질의사항) 건축설계 및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등)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여러가지 특화된 부분에 관련된 󰡐건축에 관한 감리 및 설계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조특법 제9조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와 또한 동 부분에 투입된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 열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