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관청의 자동차 관리사업허가계획의 미확정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가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 기간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인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폐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관청의 자동차 관리사업허가계획의 미확정 및 허가에 관련된 진입로의 미확보 토지 형지변경등의 지연으로 1년내 착공하지 못함.
[질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가 늦어진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