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선물계약 양수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3
자동차 폐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관청의 자동차 관리사업허가계획의 미확정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가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 기간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인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폐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관청의 자동차 관리사업허가계획의 미확정 및 허가에 관련된 진입로의 미확보 토지 형지변경등의 지연으로 1년내 착공하지 못함. [질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가 늦어진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