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갱내의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통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특정설비로서의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갱내의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통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로서의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업종이 광업인 법인으로서 갱내의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송풍기를 설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3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제14조 【특정설비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산업재해예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등】
○ 광산보안법 제1조 【목적】
○ 광상보안법 제2조 【정의】
○ 광산보안법시행령 제26조 【보안시설의 보전】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46조 【주요선풍기의 설치】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48조 【보조선풍기】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49조 【국부선풍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