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5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상방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특수 관계있는 법인간 비상장주식(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을 양도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시행령 제124조의5 제1항 제3호, 규칙 제59조의6 제7항) 으로 양도시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비상장주식(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을 양도 시 기준시가와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비영리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영리법인에게 [질의 1]의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시행령 제124조의5 제1항 제3호, 규칙 제59조의6 제7항)로 양도시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영리법인(또는 비영리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기준인 “시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