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영리법인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법인이 1991사업연도 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1994.01.01~12.31)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91사업연도 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1994.01.01~12.31)에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도 : 토지를 무상 증여받아 장부에 계상함. 장부계상 취득가액 : 15백만원 - 1994년도 : 상기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함. 양도가액 : 61백만원(실거래가액) - 양도시의 공시지가가 취득시의 공지시가 보다 하락함 [질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여부 갑) 양도가액와 취득가액 모두 분명한 경우로 보아 장부가액 의하여 특별부가세 계상한다. 을)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12조의2 제9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계상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