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전기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이 소수력전기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것인 경우, 동 용역대가는 당해 발전소의 조성원가(건설가계정)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대법원판례의 사건번호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소수력전기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이 소수력전기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것인 경우, 동 용역대가는 당해 발전소의 조성원가(건설가계정)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법인이 콘도미니엄 구입시 관리비명목으로 선납한 것을 “장기선급비용” 계상, 매년 안분하여 손금산입
- (1993.08.27 대법원 판례) “관리비 선납액은 분양연도 손익”으로 하도록 했으므로 손금미산액을 전부 판결일이 속한 1993년 사업연도에 비용처리가능여부
[질의2]
○ 법인이 소수력 전기발전사업을 위하여
-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출액과 기술적인 외부위탁용역비를 이연자산 상각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