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근부락의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금품의 가액을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달만을 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정지역의 새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금품의 가액을 예산에 편입(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관리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고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단순히 전달만을 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규칙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인근부락의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 성금으로 부락의 리장 및 지방자치단체인 군을 통하여 기부하고 기부조건에 일정부락을 명시하여 지원하는 조건일 때 전액손금용인 기부금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8조
○ 시행령 제41조의2 【기부금의 손금산입】
○ 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규칙 제17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