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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안의 신규설비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8
요 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규정의 신용카드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