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안의 신규설비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규정의 신용카드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