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보유시 보유기간동안의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상의 관리비총액에서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계약상의 관리비총액에서 건물관리용역 법인이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관리비로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은 주차자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건물관리용역법인이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그 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을 관리비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건물관리법인이 입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액제와 실비정산제로 나누어 징수함. - 주차장 운영수입이 발생되나 소유권이 당 법인에 없어 입주자에게 직접반환하지 않고 관리비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간접반환하되 실버정산제 입주자에게 부과할 관리비에서만 차감하고 있음 ○ 그리고 관리비에는 건물관리 종사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으며 그 부과는 연초에 총 퇴직급여추계액을 예상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누적액이 1996.12월 현재 총 퇴직급여추계액보다 많아 입주자들이 퇴직급여 충당금의 징수를 거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주차수입을 당 법인의 수입으로 하지 아니한 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 나. 계약서상에 관리비의 계산은 당사의 합리적인 계산에 의하여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업원 퇴직급여충당금을 1997년에 징수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상 매출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리비로서 징수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추계액의 50%가 타당한지, 아니면 100%가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