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채권과 할부금융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채권과 할부금융채권으로서 법인세법상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채권과 할부금융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 및 그 제13호의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금융기관이 50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채권과 할부금융채권에 대하여 ′99.5.24.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의 승인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대손처리를 하여 왔으나 ○ ′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에서는 이에대한 대손규정이 없는 바 - 동 채권을 종전과 같이 자체적으로 대손처리 할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9 ②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콜거래중개회사의 채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ㆍ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채권(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98.3.2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