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세무상 아파트분양과 관련된 손익인식을 위 관련규정에서 인정하는 완성기준(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일, 사용일 중 빠른 날)으로 하고자 함. 다만, 회사의 자산규모가 70억 이상임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바, 기업회계기준에는 진행기준만을 인정하므로 공인회계사의 한정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렇게 장부상(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은 완성기준으로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공인회계사로부터는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의견󰡓을 받았을 경우에도 세무상 완성기준이 인정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