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이 현재가치할인자금상각액을 별지 제 6-6(3)호 서식 20란(당기상각액)에 기입하여 감가상각비시부인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9.19
요 지
유형ㆍ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제5호(1995.03.30 신설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1995년 01월0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0란(당기상각액)에 기입하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3)호 서식 “유형ㆍ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요령”제5호(1995.03.30 신설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1995년 01월0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0란(당기상각액)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사업연도가 1994.10.01~1995.09.30일이며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6(2)호 서식 “유형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제12호에 의하면 1995.01.0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개시일 부터 1994.12.31일까지 “현재가치 할인자금 상각액”을 17란에 기입하여 동차금상각액이 37란(회사계산상각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비 시부인인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 같은 규칙 별지 제6-6(3) 호 서식 “유형ㆍ무형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작성요령”제5호에는 동 차금상각액을 19란(전기말상각누계액)에 기입토록 하고 있어 34란(회사계산상각액)의 회사계산 상각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질의] 정액법의 경우에도 현재가치할인자금상각액을 별지 제 6-6(3)호 서식 20란(당기상각액)에 기입하여 감가상각비시부인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