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7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승인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고, 3. 질의6,7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상 승인요건을 모두 갖춘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등의 임의단체도 관찰 세무서장에게서 법인승인을 득하면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의제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동 단체의 과세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질의 1] 동일한 임의 단체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따라 법인승인 여부가 다를 수 있는지와 다를 수도 있다면 법인승인여부와 동일 된 판단기준 여부 [질의 2]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동창회, 향우회 등의 임의 단체가 법인승인을 얻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법상 고유번호만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이자소득만 있는 임의단체가 법인승인을 받으면 법인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면 그 신고 납부 방법 여부 [질의 4] 법인승인을 득한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관할세무서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및 그 신고절차 여부 [질의 5] 법인승인을 얻은 임의단체가 익년도에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 및 그 신고 절차 여부 [질의 6] 법인승인을 득하지 않은 임의단체는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바, 금융 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임의단체의 금융소득과 그 대표자의 개인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 7] 질의6과 관련하여 임의단체의 금융소득과 그 대표자의 금융소득이 합산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임의 단체의 소득과 그 대표자의 개인금융소득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