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1993.12.31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1993.12.31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환매조건부채권”을 판매하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규정에 의한 이율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환매조건부매도차손”)가 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