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0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1993.12.31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1993.12.31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환매조건부채권”을 판매하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규정에 의한 이율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환매조건부매도차손”)가 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