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등으로 대여 받아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대여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아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대여받아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 기존의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