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설립신고를 한 후 대표이사명의로 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에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명의로 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 [ 질 의 ] |
| 당사는 법인설립 후 법인의 예금계좌개설시 당사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금융기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동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사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 왔음. 이 경우 동 예금 및 이자소득이 당 법인의 귀속분임이 명백하다면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기의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기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만일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시 제외하여야 한다면 대표이사 개인소득세 신고시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