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된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4항(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은 조세조약에서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 질 의 ] |
| 현행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4항 규정(1995. 12. 29 신설)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된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상대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도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홍콩은 이른바 저세율 국가(Tax Haven Country)로서 어느 나라하고도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국제조세관례상 상호주의원칙도 당연히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1. 내국법인이 홍콩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입하는 경우 홍콩정부와의 조세조약 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지 (참고) 소득세기본통칙 4-2-19…76 법 제76조(현행 57조)에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정부간의 조세협약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