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 시 평가차손의 세무조정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2
법인이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등의 경우 법정 평가액과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재고자산 가액과의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동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액과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재고자산 가액과의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고자산 평가시 평가차손의 세무조정 계산방법> ○ 재고자산 평가시(최종매입원가법 적용) - 상품(제품)의 종류별 평가액으로 평가차손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 재고자산의 각호별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차손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