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등의 경우 법정 평가액과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재고자산 가액과의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동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액과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재고자산 가액과의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고자산 평가시 평가차손의 세무조정 계산방법>
○ 재고자산 평가시(최종매입원가법 적용)
- 상품(제품)의 종류별 평가액으로 평가차손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 재고자산의 각호별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차손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