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 매각시 감면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2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을 기계장치에 착탈ㆍ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금형)으로 분리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을 기계장치에 착탈ㆍ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금형)으로 분리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의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문생산을 주로 하는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주문자의 수시사양변경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고 부실자산으로 누적되고 있음. -> 이러한 금형에 대하여는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상각자산의 종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