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5항,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 또는 제37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양도시 조특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조특법 제36조(중소사업자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특법 제37조(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 조특법 제43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등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