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의 승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강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 경과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1997년에 합병을 한 바가 있음. 당사는 합병후 존속회사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사가 흡수합병한 피합병회사는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기간이 3년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합병되었음 단, 합병후 중소기업범위에 해당되며 또한 피합병회사는 지점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이 경우 피합병회사의 잔존세액감면이 구분기장에 의해 당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