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1.21
요 지
기간통신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이 사업계획서에 정보화촉진기금의 일시출연금 부담을 약정하고 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정보통신부 발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에 의거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이 사업계획서에 정보화촉진지금의 일시출연금 부담을 약정하고 그에 따른 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텔레콤의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하여 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정통부의 허기신청요령에 의해 주주들이 부담할 정보화촉진기금을 약정하고 허가를 득한후 허가서 교부전까지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의 세무상 처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