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1
기간통신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이 사업계획서에 정보화촉진기금의 일시출연금 부담을 약정하고 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정보통신부 발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에 의거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이 사업계획서에 정보화촉진지금의 일시출연금 부담을 약정하고 그에 따른 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텔레콤의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하여 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정통부의 허기신청요령에 의해 주주들이 부담할 정보화촉진기금을 약정하고 허가를 득한후 허가서 교부전까지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의 세무상 처리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