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30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 [ 질 의 ] | | 1. 현 황 1) 당사는 경북 구미시 ○○동에 갑사업장(공장)과 경북 구미시 ××동에 을사업장(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갑사업장에서는 A, B 2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2) 을사업장에서는 B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갑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B와 동일 종류의 제품(규격이 다름)을 생산하고 있음 3) 갑과 을사업장은 지리적,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가동율 등에 대해서도 큰 차이는 없음 2. 질의내용 B제품을 생산하는 업종별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갑, 을사업장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해 별표2에서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