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1
정유회사 또는 석유류대리점이 주유소를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상환기간 등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법상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유회사 또는 석유류대리점이 주유소를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상환기간 또는 이자율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세법상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는 영업허가시 대리점과 석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석유류를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업소마다 다르나 일정한 한도액과 여신기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5천만원, 여신 90일) 그러나 영업상 한도액이 초과할 수 잇는 게 사실인바 과거에는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지 않았으나 정유사 및 대리점에서 단합하여 여신기일도 쌍방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50일로 단축하고 환도액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징수함음 세법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