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상장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조합원에게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은조합원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상장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조합원에게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시장안정기금이 1996.04.30 해산결의 이후 청산진행 과정에서 보유자산을 일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고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
- 조감법 제87조의 손익귀속사업연도 특례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1996.09.10있었는바,
- 동 기금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5호
규정과 제100조의4 제1항 제8호 규정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