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채의 원리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금액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1
증권시장 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상장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조합원에게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은조합원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상장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조합원에게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시장안정기금이 1996.04.30 해산결의 이후 청산진행 과정에서 보유자산을 일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고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 - 조감법 제87조의 손익귀속사업연도 특례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1996.09.10있었는바, - 동 기금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5호 규정과 제100조의4 제1항 제8호 규정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