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자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된 자본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0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 합병대가 중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5,000원)에 의하는 것인지, 시가(3,000원)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