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기로 사업 양ㆍ수도법인 및 종업원이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기로 사업양ㆍ수도법인 및 종업원이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법인이 당해 사용인이 속한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면서 양수도일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당해 퇴직급여충당금도 함께 임계한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