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의 포괄양수, 도시 퇴직금을 양수법인이 인계 시 지급금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0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기로 사업 양ㆍ수도법인 및 종업원이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기로 사업양ㆍ수도법인 및 종업원이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법인이 당해 사용인이 속한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면서 양수도일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당해 퇴직급여충당금도 함께 임계한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