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사건번호선고일1994.12.27
요 지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공장을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01 현재 대도시권의 지역(경기도 군포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4.10 시화공단(시흥시 정왕동)으로 아래와 같이 이전한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적용여부.
- 1993년 : 경기도 군포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개시.
- 1994년 10월 : 시화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계속사업.
- 1995년도 중 : 구공장 (토지, 건물)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