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등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종업원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15. (생략)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01. 12. 31 신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8. 14 제정)
1.~3. (생략)
4. “우리사주조합” 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이하 ‘자사주’ 라 한다)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001. 8. 14 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7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 8. 14 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2001. 8. 14 제정)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 8. 14 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당해 기업의 전체 근로자(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001. 12. 27 제정)
1. 규약안의 작성 (2001. 12. 27 제정)
2.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주와의 협의 (2001. 12. 27 제정)
3. 조합 창립총회의 개최 (2001. 12. 27 제정)
4. 그 밖의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 (2001. 12. 27 제정)
② 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2001. 12. 27 제정)
③ 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01. 12. 27 제정)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1. 12. 27 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기업의 모든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2001. 8. 14 제정)
1.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2001. 8. 14 제정)
2. 당해 기업의 주주(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2001. 8. 14 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1. 8. 14 제정)
②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3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2001. 8. 14 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3조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2002.1.1.) 당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이 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
증권거래법 제2조
【정 의】
(18)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 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001. 3. 28 개정)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7 【우리사주조합의 요건 등】 (2002. 2. 9 제목개정)
① 법 제2조 제1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 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규약을 갖춘 조합을 말한다. (2002. 2. 9 개정)
1. 조합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02. 2. 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 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으로 할 것 (2002. 2. 9 개정)
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할 것 (2002. 2. 9 개정)